'이름만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53곳 적발

    사건/사고 / 고수현 / 2015-12-16 0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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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경찰청, 78명 검거·4명 구속… 허위 부당 청구 건강보험등 784억 환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한 의료기관 등에 지급될 손실보상금 액수가 총 1781억원으로 확정됐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중 1160억원은 앞서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됐고 그외 621억원을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같은 손실보상금 액수는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됐다.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의료기관 176곳(병원급 이상 106곳, 의원급 70곳), 약국 22곳, 상점 35곳 등 총 233곳이다.

    유형별로 보면 메르스치료병원 27곳에 552억4700만원, 노출자진료병원 18곳에 169억8500만원, 집중관리병원 14곳에 763억6200만원, 발생·경유의료기관에 243억3500만원, 기타 의료기관(정부 및 지자체 요청에 따라 환자를 치료·진료했거나 휴진한 경우)에 47억1200만원, 그리고 정부의 건물폐쇄 등에 따라 휴업한 약국과 상점에 5000만원이 손실보상액으로 확정됐다.

    단,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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