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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 ||
앞서 일각에서 이 회장의 집행유예를 예견했지만 지난 15일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CJ그룹은 이 회장의 실형선고와 관련해 당장 경영차질 장기화를 우려하며 대응책을 모색중이다.
CJ그룹측은 "(이 회장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면서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룹을 진두지위 해 온 이 회장의 부재로 발생하게 된 위기상황을 얼마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해외 투자사업이나 굵직한 인수합병(M&A) 사업 등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지난해 CJ그룹은 연초 2조4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으나 실제 집행된 것은 80%에 불과한 1조9000억원 뿐이었다. 경영 공백이 시작된 2013년에도 당초 계획 3조2400억원의 80% 수준인 2조5600억원만 집행됐다.
구체적으로 1000억원 규모의 CGV 국내·외 신규사이트 투자가 무산됐고 CJ오쇼핑의 물류복합센터 건립 등도 현재 보류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재벌 총수라고 해도 조세포탈 등으로 법질서를 해쳐서는 안된다"면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 9월 열린 상고심에서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서울고법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6개월 줄어든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4년과 3년이 각각 선고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당일 "발아들이기 힘든 결과"라면서 "재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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