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설립금지 조항 위헌심판 제청

    사건/사고 / 고수현 / 2015-12-18 23: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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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노조법 위헌 의심 판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국교수노동조합 합법 여부가 노동조합법 제5조와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 등의 위헌여부 확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는 법외 노조인 전국교수노동조합이 합법화 추진을 위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다.

    앞서 교수노조는 지난 4월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측은 교수노조가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가 된 노동조합법 제5조를 보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5조 단서에서 말하는 '법률'인 교원노조법은 제2조에서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며 교수를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와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은 재판부가 보기에 위헌이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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