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성선제 |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112신고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사소한 도움이 필요한 것부터 범죄 신고에 이르기까지 ‘112’는 이제 국민의 긴급전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인천지방경찰청의 경우 하루 평균 3000~3400여건의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의 증가와 신고의식의 상승에 따라 112신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에는 경찰 출동이 불필요한 민원성 신고가 전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다가 허위·장난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탓에 경찰관의 근무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올바른 112신고 방법과 허위신고 처벌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다.
위치를 잘 모를 경우 주변의 도로표지판, 큰 건물상호, 잘 보이는 간판, 전봇대 관리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두 번째, 현재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다. 피해상황 및 피해자 상태, 응급의료 구호가 필요 여부 등을 말하면 된다.
세 번째, 가해자의 정보이다. 아는 사람인지, 흉기휴대여부, 인상착의, 도주방향 등의 정보를 가리킨다.
네 번째, 음성으로 신고가 힘든 상황에는 문자메세지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허위신고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경범죄처벌법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상습적이고, 악의적일 경우 구속도 가능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112신고는 급박한 상황에 처한 나 자신을 물론이고 가족, 이웃의 긴급서비스 이므로 허위신고의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올바른 112신고와 허위신고 근절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숙한 자세를 보여줄 때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