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영리행위 하더라도 과도한 의료비 상승 불가능"

    사건/사고 / 이지수 / 2015-12-21 1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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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효 인제대 교수 밝혀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정부가 제주도내 중국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료 공공성 훼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병원이 영리행위를 하더라도 과도하게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기존에 우리나라 병원들이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다가 이번에 새롭게 영리행위가 가능한 병원을 허용한다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는데 그렇지는 않다”면서 “그리고 우리나라 병원 모두가 사실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 단, 의료의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해서 의료공익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비 책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고 우리가 공급자 대표, 공익 대표, 그리고 정부 대표가 모여서 매년 협상을 통해 수가를 정한다”며 “국제병원은 별도의 병원체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고, 자기 나름대로 원가에 비춰 그 수가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국민들 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가치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그 병원을 누가 이용하겠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자율규제 기능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과도한 우려”라며 “건강보험체계는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 사회 굳건한 사회보장체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사실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동하고 있고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선거 때만 되면 건강보험을 더 강화하고 급여를 확대하자는 얘기를 하지, 축소하자고 얘기하는 정치세력은 전혀 없다”며 “실제로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망가뜨릴 거라고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기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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