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적용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협정'이 법률조항이라 보기 어렵다며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윤재씨가 청구한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1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재가 한일청구권협정이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헌재는 또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5조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헌재소장인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잃은 이씨는 2009년 11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협정은 국가와 별개인 개인이 가해자인 일본 정부 및 기업에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해 재산권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헌법재판소가 '한일청구권협정'이 법률조항이라 보기 어렵다며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윤재씨가 청구한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1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재가 한일청구권협정이 이번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헌재는 또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5조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헌재소장인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잃은 이씨는 2009년 11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는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협정은 국가와 별개인 개인이 가해자인 일본 정부 및 기업에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해 재산권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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