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무기징역' 선고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5-12-29 23: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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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 원심 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수원시 팔달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동포 박춘풍씨(56)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박씨측이 어렸을 때 사고로 눈을 다쳐 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다.

    박씨측은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뇌의 전전두엽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인지 행동 및 정신장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진단됐다.

    감정 증인으로 나선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 김지은 교수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은 정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진단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에 앞서 한림대 조은경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사이코패스 검사(PCL-R) 결과 박씨가 고위험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자택에서 동거녀 A씨(당시 48세·중국동포)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살인을 계획한 후 동거녀를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기본 가치를 훼손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분리시키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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