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재범 위험성 커 檢에 기한 연장 신청…조항 신설 후 첫 사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존속살해범이 만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감호 기간 연장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3년 7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신설된 이후 첫 사례다.
법무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1년 10월부터 14년 3개월간 치료감호가 집행된 40대 남성 A씨의 감호 기간을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치료감호법상으로는 15년을 초과할 수 없었지만 개정법은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 한해 재범 위험성이 있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될 때 총 3회, 회당 2년 이내 범위에서 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2001년 3월 모친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치료감호 선고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을 따로 선고하지 않았다. 심한 정신분열증을 앓는 A씨가 완전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해 형사적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A씨의 법정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감호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연고자가 없는 A씨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커 치료감호 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A씨는 감호소에서 치료를 더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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