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음주, 구급대원이 멍들고 있다

    기고 / 백혜정 / 2016-01-04 1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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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혜정
    인천남부소방서 119구급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환자나 보호자 등이 폭행을 가했다는 기사의 뉴스는 이제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취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에 갑자기 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가 하면, 부부싸움 현장에서 말리는 도중에 맞기도 하고, 현장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늘어나는 이유로 우선 경찰보다 대외적으로 위압감이 덜하며, 대부분 2인 1조로 여자구급대원이 있는 경우 난동을 저지하기에 역부족인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천의 경우 최근 3년간 소방활동 방해사범 건수가 2013년 3건, 2014년 6건 이었으나, 2015년 올해의 경우 11월까지 1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소방본부에서는 이 같은 폭행 등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 특별사법 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매체를 이용한 폭행방지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구급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령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파손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형법)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사건초기부터 특별사법 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강력한 사법조치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폭행사건 유형을 살펴볼 때 만취상태의 환자나 보호자인 경우가 50%이상을 차지합니다. 폭행이 아니더라도 술을 마신 후 인사불성으로 낙상 또는 길에 쓰러져 있거나, 다툼에 의한 경미한 부상을 입고 경찰조사 중 신고를 하는 등의 잘못된 음주습관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를 시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직장이나 친목모임에서도 음주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성별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음주량이 많으면 남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건전음주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실천사항을 펼치기도 합니다.

    잘못된 음주와 과음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지만, 순간적인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2016년 새해에는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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