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4억 부과·형사 고발키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성서 및 달성2차 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공사와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건설공사에서 담합을 벌인 화성산업과 서한, 한라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24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성산업과 서한은 '성서 및 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 사전에 화성산업이 낙찰받고 서한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키로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화성산업은 서한의 들러리 참여 대가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 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서한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참여시켜주기로 합의했고, 결국 이 공사는 화성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어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 처리장 입찰에서 앞서 합의한 대로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로 참여, 서한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성서 및 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입찰담합건으로 '화성산업'과 '서한'에게 각각 과징금 5억3900만원과 3억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 처리장 입찰담합건으로 '서한'에 과징금 9억100만원을, '한라산업개발'에 과징금 1억7600만원, 그리고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교사한 '화성산업'에게 과징금 5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성서 및 달성2차 지방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설치공사와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건설공사에서 담합을 벌인 화성산업과 서한, 한라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24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성산업과 서한은 '성서 및 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 사전에 화성산업이 낙찰받고 서한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키로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화성산업은 서한의 들러리 참여 대가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 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에서 서한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참여시켜주기로 합의했고, 결국 이 공사는 화성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어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 처리장 입찰에서 앞서 합의한 대로 한라산업개발이 들러리로 참여, 서한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성서 및 달성2차 폐수종말처리장 입찰담합건으로 '화성산업'과 '서한'에게 각각 과징금 5억3900만원과 3억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 처리장 입찰담합건으로 '서한'에 과징금 9억100만원을, '한라산업개발'에 과징금 1억7600만원, 그리고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교사한 '화성산업'에게 과징금 5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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