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로점거등 혐의 적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53)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적용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소요죄는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이다.
또 같은해 4~9월 개최된 총 10회의 집회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2회, 특수공용물건손상 1회, 일반교통방해 6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2회 등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이 한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며 적용한 소요죄는 기소단계에서 빠졌다.
관련법에 따라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다 형벌이 크다. 하지만 지난 1986년 5월3일 인천사태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어 경찰 송치 단계에서부터 소요죄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검찰은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한 위원장을 포함 그동안 8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등으로 민주노총에서 폭력시위를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불법행위자나 배후 조종자는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해 끝까지 추적·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53)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적용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소요죄는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이다.
또 같은해 4~9월 개최된 총 10회의 집회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2회, 특수공용물건손상 1회, 일반교통방해 6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2회 등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이 한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며 적용한 소요죄는 기소단계에서 빠졌다.
관련법에 따라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다 형벌이 크다. 하지만 지난 1986년 5월3일 인천사태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어 경찰 송치 단계에서부터 소요죄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검찰은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한 위원장을 포함 그동안 8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등으로 민주노총에서 폭력시위를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불법행위자나 배후 조종자는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해 끝까지 추적·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