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과다 배출사업장 43곳 적발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01-07 08:58:02
    • 카카오톡 보내기
    한강청, 지자체에 폐쇄명령등 의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수도권 일대 계획관리지역내 폐수 배출 사업장들이 유량계를 조작해 허용한도를 초과한 폐수를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확관리지역의 경우 1일 폐수 배출량이 50톤 미만인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하나 적발된 업체들의 경우 유량계를 조작해 1일 50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한 것이다.

    6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특별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최종방류수의 유량계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 등 업체 43곳에서 위반사항 49건이 적발됐다.

    한강청은 43곳 모두 해당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사용중지,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의뢰하는 한편 이중 27건의 위반사항은 고발키로 하고 자체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최종방류수 유량계 고의조작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11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이 4건, 변경신고 미이행이 5건, 기타 관리기준 위반이 16건으로 나타났다.

    한강청은 유량계 고의조작 사례의 경우 적발된 사업장들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폐수 1일 50톤 이상 배출 사업장은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폐수배출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입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강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폐수배출량을 속여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환경사범을 상대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