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닙니다.

    기고 / 문정아 / 2016-01-08 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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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아
    인천 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현 정부가 내세운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4대악 근절 규정 가운데 가정폭력 포함돼 있을 정도로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근무하는 지구대에서도 가정폭력 신고사건은 하루에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접수되는 것을 보면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것은 이제 만연한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정폭력은 2012년 8762건, 2013년 1만6785건, 2014년 1만 7557건, 2015년 7월까지 2만 13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특성상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배우자와 자녀생각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 등을 고려한다면 그 치수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에서는 여성단체와 협약(2014년11월)을 맺었고 가정폭력전담팀을 구성, 성폭력상담소,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등 협력 체제를 구축했으며 지구대 내에서도 집중관리 가정을 따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전화 및 방문하는 등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본직에 있다 보면 가정폭력 상담전화를 받을 때가 종종 있는데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무조건적으로 처벌되고 벌금을 받는 것이냐고 묻곤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고 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형사사건과는 달리 가정보호사건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형사 처벌 대신 접근제한, 친권제한, 사회봉사 등 행위자의 폭력성행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도 상담 등 통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보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말도 안되는 일도 당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 이러한 가정폭력 규제의 취지를 바로 알고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거나,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생각은 더욱 큰 피해로 변질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국민의 비상벨 112로 신고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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