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2월1일까지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제’ 홍보에 나섰다.
8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지역내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로, 2015년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 세액공제된 고지서가 이달 중 발송되고, 신규 선납신청은 강동구청 세무2과로 신청하면 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2월1일까지 납부해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2월에 세액 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서울시가 아닌 타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선납한 해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etax.seoul.go.kr) 및 ARS(1599-3900) 등을 통해 쉽게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분실시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3425-5590)로 문의하면 된다.
8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지역내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로, 2015년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 세액공제된 고지서가 이달 중 발송되고, 신규 선납신청은 강동구청 세무2과로 신청하면 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2월1일까지 납부해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2월에 세액 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서울시가 아닌 타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선납한 해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etax.seoul.go.kr) 및 ARS(1599-3900) 등을 통해 쉽게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분실시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3425-55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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