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고객 정보 판 홈플러스 '무죄'"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01-11 09: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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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법상 고지의무 사항 경품응모권에 모두 기재… 부정 취득한 것 아냐"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60) 등 홈플러스 경영진과 보험사 간부들이 경품행사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법상 고지 의무가 있는 사항을 경품 응모권에 모두 기재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재판부가 판단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도 전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홈플러스 김 모 전 부사장(62)과 현 모 신유통서비스본부장(49), 전·현직 보험서비스 팀장 3명과 보험사 직원 2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법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할 사항 중 개인정보 취득 이후 어떠한 처리를 하는지, 유상으로 판매하는지 등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홈플러스의 고객 정보 판매가 부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응모자 중 30%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경품 추첨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고객 입장에서 경품 당첨이 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하고 또 그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관련 고지사항 글자 크기를 1㎜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작게 해서 내용을 읽을 수 없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응모권이나 복권 등의 글자 크기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가 회원 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정보를 거르게 한 뒤 되돌려 받은 것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것"이라며 "위탁의 경우 특별히 정보제공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법상 요구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 측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도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 변호인은 "고지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것은 과태료나 행정제재 사유가 될 순 있어도 범죄가 될 순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불법 수집하고 한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모두 148여억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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