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화염병 투척 시도가 발생했다.
지난 8일 오전 11시35분께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화염병을 던지려고 시도하던 서 모씨(63)가 현장에서 체포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불을 붙인 화염병을 들고 별관 후문에서 정문쪽으로 걸어가다 현장에서 경비중이던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당시 서씨는 승복 차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염병은 바닥에 떨어져 깨졌으며 서씨는 경찰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서씨는 "현 정부에 불만이 많아 화염병을 던지려고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염병 투척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던지려고 한 미수범에 해당된다"며 "관련 법에 의거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화염병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고 돼 있다.
지난 8일 오전 11시35분께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화염병을 던지려고 시도하던 서 모씨(63)가 현장에서 체포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불을 붙인 화염병을 들고 별관 후문에서 정문쪽으로 걸어가다 현장에서 경비중이던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당시 서씨는 승복 차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염병은 바닥에 떨어져 깨졌으며 서씨는 경찰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서씨는 "현 정부에 불만이 많아 화염병을 던지려고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염병 투척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던지려고 한 미수범에 해당된다"며 "관련 법에 의거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화염병을 사용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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