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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안내견은 일반 애완견 등과 달리 공공장소에 출입이 보장돼 있다.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견 입장을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법 제90조)
그러나 설악산케이블카 측이 지난 2015년 12월25일 시각장애인이 대동한 안내견의 케이블카 탑승을 거절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
이같은 논란은 안내견 동승을 거절당한 시각장애인의 가족 A씨가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설악산케이블카 업체의 부당한 행태를 알리는 글을 올리면서 벌어졌다. 현재 설악산케이블카 홈페이지는 케이블카측을 비판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업체 관계자는 개 알러지, 개에 대한 위험성, 개를 싫어하는 탑승객들의 거부감 등을 이유로 안내견의 탑승을 거절했다.
당초 업체측은 안내견 탑승 거부와 관련해 입장이 변함이 없었지만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교육과 메뉴얼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는 "(설악산케이블카측에서) 관련 메뉴얼 같은 것이 없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메뉴얼을 제작하겠다고 하더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판 설치 등을 요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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