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가평군청 | ||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는 6월과 12월 연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간납부액 전액을 미리 내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납부시기에 따라 연 세액을 1월에 미리 내면 10%. 3월에 내면 7.5%, 6월에는 5%, 9월에 내면 2.5%가 할인되므로 1월중에 미리 내야 혜택이 가장 크다.
2015년형 2000㏄급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경우 연간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는 52만원이지만 1월에 미리 내면 5만2천원을 절약 할 수 있다.
특히 2%에 머무는 시중금리를 생각할 때 10% 절세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공제제도는 일시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있으나 납세자에게는 상당한 유리한 제도다.
연납 희망자는 29일까지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 연납을 신고하고 바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나서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도 이미 낸 자동차세는 유효하고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는 이번에도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인정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선납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 없이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 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절약하고 군은 세원 조기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자동차세 연납제를 적극 유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세 선납은 5,816건에 11억2천9백 원으로 올해는 6천 여 건에 11억4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가평군의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73억2천1백만원에 이른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