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연천군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사업'은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15% 함유돼 있는 슬레이트의 철거·처리를 도와 군민의 건강보호와 노후 주택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사업비로 2억9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 지원주택 89개동을 선정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철거할 계획이다.
단 철거·처리비는 현금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초과 발생되는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이며, 신청하고자 하는 슬레이트 주택소유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번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사업'은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15% 함유돼 있는 슬레이트의 철거·처리를 도와 군민의 건강보호와 노후 주택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사업비로 2억9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 지원주택 89개동을 선정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철거할 계획이다.
단 철거·처리비는 현금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초과 발생되는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이며, 신청하고자 하는 슬레이트 주택소유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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