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구청·보건소 적용… 이용실적 따라 공직자 자가관리 가점 부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청렴한 공직생활을 강조하는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오는 2월1일부터 ‘청렴식권제’를 도입 실시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청렴식권제는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의 업무처리가 길어져 점심시간으로 이어질 경우 식사비 대납으로 인한 부조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감사담당관에서 미리 배부한 식권으로 구청내 식당을 이용해 민원인에게 식사접대와 식사비 대납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구청 감사담당관은 이달 중 청렴식권을 만들어 각 부서에 배부한다. 식권을 받은 부서에서는 식권사용 내역을 식권사용대장에 기록해 매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는 우선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 구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청렴식권 이용실적에 따라 공직자 자기관리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제도의 운영으로 민원인의 식사접대를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고 공무원이 접대할 수 있어 오히려 공정한 일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공직자의 청렴은 구가 추진하는 정책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공직자의 기본이라 믿으며, 새해에는 청렴 최우수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강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앞서 ▲공무원 불법행위 집중감찰을 위한 365 감찰반 운영 ▲청렴도와 부패위험도를 자체 진단하는 청렴자가진단 제도 ▲부패의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청렴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추진비·보조금·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공직자의 비리를 신고하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한 바 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청렴한 공직생활을 강조하는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오는 2월1일부터 ‘청렴식권제’를 도입 실시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청렴식권제는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의 업무처리가 길어져 점심시간으로 이어질 경우 식사비 대납으로 인한 부조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다. 감사담당관에서 미리 배부한 식권으로 구청내 식당을 이용해 민원인에게 식사접대와 식사비 대납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구청 감사담당관은 이달 중 청렴식권을 만들어 각 부서에 배부한다. 식권을 받은 부서에서는 식권사용 내역을 식권사용대장에 기록해 매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는 우선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 구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청렴식권 이용실적에 따라 공직자 자기관리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구는 이번 제도의 운영으로 민원인의 식사접대를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고 공무원이 접대할 수 있어 오히려 공정한 일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공직자의 청렴은 구가 추진하는 정책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공직자의 기본이라 믿으며, 새해에는 청렴 최우수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강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앞서 ▲공무원 불법행위 집중감찰을 위한 365 감찰반 운영 ▲청렴도와 부패위험도를 자체 진단하는 청렴자가진단 제도 ▲부패의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청렴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추진비·보조금·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공직자의 비리를 신고하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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