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의견 수렴후 입법에 반영키로
충남 아산시의회는 올해부터 의원발의 입법안에 대해 사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원발의 입법예고는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시민에게 예고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재하며, 의견제출 방법은 서면·팩스·우편으로 할 수 있다.
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며 제출된 의견은 각 상임위 조례안 심사시 반영여부가 결정되고 이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의회 관계자는 "의원발의 조례안 대부분이 시민들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것에 매우 공감한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의회는 올해부터 의원발의 입법안에 대해 사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원발의 입법예고는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시민에게 예고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재하며, 의견제출 방법은 서면·팩스·우편으로 할 수 있다.
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며 제출된 의견은 각 상임위 조례안 심사시 반영여부가 결정되고 이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의회 관계자는 "의원발의 조례안 대부분이 시민들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것에 매우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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