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를 통해 보는 양육권 변경소송

    사회 / 서혜민 / 2016-01-14 08: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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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서혜민 기자]최근 90년대 안방스타로 유명했던 모 연예인의 채무 소송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녀의 과거 이혼 소송 등도 새삼스럽게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이혼 소송이 재조명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양육권 때문이다.

    과거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양육권과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실제 양육을 했던 사람이 그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녀 대신 자녀 양육에 집중했던 사람은 상대 배우자 측의 보조양육자로써, 근 8년 동안을 함께 살며 돌보았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혹자는 “혹시 양육권변경이 가능한가?”는 의문을 던질 수 있다. 허울뿐인 양육권이었다면 마땅히 변경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고 물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 이혼전문변호사인 유상배 변호사는 “양육권 변경은 당사자, 즉 부모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자녀의 할머니인 보조양육자가 며느리에게 양육권변경을 청구해도 각하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만일 친부, 즉 전 배우자가 양육권 변경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타 법적 증거들을 충분히 갖추어 진행한다면 변경 청구를 해도 마땅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상배 변호사는, “이혼한 뒤라면 자녀 양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쪽이 자녀를 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양육 환경은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보조양육자의 존재는 양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양육권을 가져온 부모가 직장생활 등으로 바쁘다면 보조양육자가 있는지, 보조양육자의 경제상태나 건강상태는 어떤지 등을 참고해서 양육 환경을 판단하기 때문이다”고 조언하며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하는 양육권소송의 취지에 따라 양육권자가 양육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전 배우자인 친부가 양육권변경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 1급을 판정 받은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을 그녀가 지니고 있으면서도 지난 8년간 단 두 번 만났다는 점, 지난 8년간 주로 양육한 이가 친부 쪽의 보조양육자라는 점, 양육비를 지급해 왔으나 그녀 자신의 의지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양육권을 지닌 자가 자녀의 양육에 태만한 것 등을 이유로 양육권변경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양육권자는 양육을 충실히 하고 면접교섭권을 방해하지 않는 등 양육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모로 노력해야 한다. 이는 부모의 의무로써, 당연히 행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양육권자가 이 의무를 태만히 하여 양육권변경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자문 : 유상배 변호사 (이혼전문법률센터 마음지기YK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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