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부당노동행위 혐의' 택시업체 대표 구속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01-14 08:58:06
    • 카카오톡 보내기
    신규노조 설립 사주해 기존노조 와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기존 노동조합이 비협조적이라며 신규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해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시킨(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택시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면서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회유를 통해 신규 노동조합에 가입토록 하고 기존 노동조합 분회장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을 통해 기존 노동조합을 완전히 파괴시킨 혐의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조사,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혐의를 소명했다고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핵심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진술번복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를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복수노조 체제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부당노동행위 범죄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