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한도를 2배 늘린다.
13일 도에 따르면 융자 지원규모는 인증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2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다.
지원종류는 기존 운전자금에서 점포임차자금까지 확대되며 운전자금과 임차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도 지정 마을기업 등이다.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은행은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취급한다.
또 도는 대출금리의 2%를 지원, 신청 기업이 부담하는 실제 금리는 은행금리에서 2%를 뺀 금액이다.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지만 올해 마련된 4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을 받지 않는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기술평가부나 시ㆍ군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g-money.gg.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자금지원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융자 지원규모는 인증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2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다.
지원종류는 기존 운전자금에서 점포임차자금까지 확대되며 운전자금과 임차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도 지정 마을기업 등이다.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대출은행은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에서 취급한다.
또 도는 대출금리의 2%를 지원, 신청 기업이 부담하는 실제 금리는 은행금리에서 2%를 뺀 금액이다.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지만 올해 마련된 4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을 받지 않는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기술평가부나 시ㆍ군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g-money.gg.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자금지원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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