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혐의는 무죄 판단… "교육감 선거에는 법 적용 안받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업무상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58)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는 대법원이 교육감 선거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기본법과 교육감선거를 공직선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선거법의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이 말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가 '교육감선거를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감선거 후보자 등에게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 등의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선거 종료 후 남은 후원금이나 선거비용의 처분 또한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도록 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중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교육감은 순천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인 2008년 9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순천대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한달에 30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총장 관사 구입비조로 1억5000만원과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던 2010년 5월 지인으로부터 3500만원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관련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업무상 회령 혐의 등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900만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업무상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58)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는 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는 대법원이 교육감 선거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기본법과 교육감선거를 공직선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선거법의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이 말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가 '교육감선거를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감선거 후보자 등에게 후원회를 통해 선거비용 등의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선거 종료 후 남은 후원금이나 선거비용의 처분 또한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도록 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중 시·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교육감은 순천대학교 총장 재직 시절인 2008년 9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순천대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한달에 300만원씩 총 900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총장 관사 구입비조로 1억5000만원과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던 2010년 5월 지인으로부터 3500만원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관련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업무상 회령 혐의 등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900만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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