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응자에 엄정한 법 적용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6-01-15 14: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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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보호관찰소(소장 최우철)가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한 법질서 확립을 꽤한다.

    인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범죄경력이 있는 불량교우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보호관찰 대상자 L(16세)군 및 S(18세)군을 구인, 유치하고 15일 인천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년 대상자 L(16세)군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지난해 11월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 S(18세)군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2015년 10월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각각 결정 받고 보호관찰 준수사항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보호관찰이 개시된 지 2개월이 경과했는데도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하며 주변 보호관찰 대상자들과 무절제하게 생활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향후 재범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화이다.

    따라서 인천보호관찰소는 인천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구인한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유치했다. 한편 이들은 인천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이 변경될 경우 보호관찰기간이 연장되거나 소년원에 송치돼 최대 2년 동안 수용돼야 한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해에도 준수사항 위반자 91명을 구인, 유치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고 특히 선제적․예방적 제재조치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마약사범 구속 등 강력범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인천보호관찰소 최우철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 구인 집행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훼손 등 효용성을 해하는 전자감독 대상자 및 마약 투약 혐의자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선제적 제재조치를 강화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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