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체납자 법정상속인에 고앱체납액 징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정상속인을 대상으로 고액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풍납동에 사는 안 모씨는 2008년 사망했는데 유가족 등 상속 관계인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사망신고 및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그동안 재산세 등이 사망자에게 부과돼 체납됐다.
이에 구는 부동산에 대해 여러차례 현장조사를 한 결과 소유주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대상자 9명에게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사망신고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도 조속히 이뤄지도록 수차례 설득한 결과 상속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이런 구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를 지연하자 구는 1차로 공공기록정보 등재 등 체납자들의 사회활동에 제약이 되는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하지만 상속인들 간 다툼 등으로 납부가 미뤄지자 구는 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한 당해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신청했다.
그 결과 체납자 9명 중 7명이 구청을 내방해 지난해 12월 1억4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구는 이외 미납체납자 2명에 대해서는 상속부동산 이외 또 다른 부동산에 대해 공매의뢰 등의 제재를 통해 조속히 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박춘희 구청장은 “올해도 다각적인 체납징수 기법 도입으로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정상속인을 대상으로 고액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풍납동에 사는 안 모씨는 2008년 사망했는데 유가족 등 상속 관계인들의 이해관계로 인한 사망신고 및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그동안 재산세 등이 사망자에게 부과돼 체납됐다.
이에 구는 부동산에 대해 여러차례 현장조사를 한 결과 소유주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대상자 9명에게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사망신고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도 조속히 이뤄지도록 수차례 설득한 결과 상속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이런 구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를 지연하자 구는 1차로 공공기록정보 등재 등 체납자들의 사회활동에 제약이 되는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하지만 상속인들 간 다툼 등으로 납부가 미뤄지자 구는 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한 당해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신청했다.
그 결과 체납자 9명 중 7명이 구청을 내방해 지난해 12월 1억4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구는 이외 미납체납자 2명에 대해서는 상속부동산 이외 또 다른 부동산에 대해 공매의뢰 등의 제재를 통해 조속히 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박춘희 구청장은 “올해도 다각적인 체납징수 기법 도입으로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