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층 대상 27일부터 신청받아
[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7일~2월2일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입주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84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18가구 등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102호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2015년 12월28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당해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 50% 이하일 경우 2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2016년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 신혼부부 포함)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당해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 7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국민임대주택 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는 전용면적 50㎡) 이하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입주자 선정자격이 유지될 경우 최대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LH공사 전세임대 사업부 콜센터(1661-8415), 시 주택과(031-760-4486) 및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7일~2월2일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입주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84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18가구 등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102호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다.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2015년 12월28일) 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은 1순위로,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당해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 50% 이하일 경우 2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2016년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하는 예비 신혼부부 포함)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당해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 7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국민임대주택 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는 전용면적 50㎡) 이하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입주자 선정자격이 유지될 경우 최대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LH공사 전세임대 사업부 콜센터(1661-8415), 시 주택과(031-760-4486) 및 읍·면·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