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사-고객간의 신용관계 해쳤고 피해회복 조치 없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품행사 과정에서 당첨자를 바꿔치기 하고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지난 1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이 모 전 법인영업팀 과장(42)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0억1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과장은 경품 행사 진행자들과 공모해 정상적으로 경품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였다"며 "경품 당첨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3대를 가로챘고 350만건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품 당첨을 기대하는 수많은 고객들의 권리와 이익을 빼앗았고 그들의 배신감이나 실망감이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능력을 인정 받아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했지만 이마트와 고객의 신용관계를 크게 해쳤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과장은 이마트에서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경품 당첨자 명단을 바꿔치기해 자동차 3대 등 7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챙기고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광고대행업자로부터 광고를 독점으로 낼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9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마트로 돌아가야 할 3억여원의 광고비를 중간에서 빼돌리고 이마트 매장에 카드 모집 영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전 이마트 브랜드전략팀 소속 과장(44)에게도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9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롯데마트에서 당첨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품대행업체 이 모 실장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광고계약 실무를 맡았던 이마트 직원 김 모씨와 카드모집업자 양 모씨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경품대행업체 임원인 이 실장은 롯데마트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대행하면서 당첨자를 바꿔치기 해 경품인 자동차 1대를 빼돌리고 응모자들에게 수집한 정보 22만여건을 보험사 등에 넘겨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마트 광고계약 실무자인 김 모씨도 거래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약 4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품행사 과정에서 당첨자를 바꿔치기 하고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지난 15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이 모 전 법인영업팀 과장(42)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0억15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과장은 경품 행사 진행자들과 공모해 정상적으로 경품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였다"며 "경품 당첨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3대를 가로챘고 350만건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품 당첨을 기대하는 수많은 고객들의 권리와 이익을 빼앗았고 그들의 배신감이나 실망감이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능력을 인정 받아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했지만 이마트와 고객의 신용관계를 크게 해쳤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과장은 이마트에서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경품 당첨자 명단을 바꿔치기해 자동차 3대 등 7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챙기고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광고대행업자로부터 광고를 독점으로 낼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9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마트로 돌아가야 할 3억여원의 광고비를 중간에서 빼돌리고 이마트 매장에 카드 모집 영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전 이마트 브랜드전략팀 소속 과장(44)에게도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9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롯데마트에서 당첨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품대행업체 이 모 실장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광고계약 실무를 맡았던 이마트 직원 김 모씨와 카드모집업자 양 모씨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경품대행업체 임원인 이 실장은 롯데마트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대행하면서 당첨자를 바꿔치기 해 경품인 자동차 1대를 빼돌리고 응모자들에게 수집한 정보 22만여건을 보험사 등에 넘겨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마트 광고계약 실무자인 김 모씨도 거래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약 4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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