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건빵입찰 담합업체들 적발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01-22 2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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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납용 건빵 구매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업체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을 벌인 대명종합식품, 상일제과, 상일식품, 신흥제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8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군납용 건빵 입찰은 총 4개 지역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상일제과 등 3개 업체는 2010년 3월께 기존 납품업체인 대명종합식품에 4개 지역 중 1개 지역을 양보할 것을 요구, 대명종합식품은 이에 동의해 사전에 지역별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4개 업체는 사전에 지역별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가격을 상호협의해 결정했다.

    이로 인해 해당입찰건의 투찰율이 기존보다 4%~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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