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수상구조법 25일 시행…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
피해선박 선장·승무원에도 구조의무 명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앞으로 해상 조난사고 발생 시 구조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선박 사고를 낸 선장·승무원뿐 아니라 사고를 당했거나 홀로 조난한 선박의 승무원도 구조 의무를 지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수상구조법은 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 가운데 하나로, 조난 선박의 구조의무 주체를 확대하고 미이행시 처벌을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가해 선박이 아닌 조난된 선박의 선장·승무원에게도 구조 의무가 명시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피해 선박이나 홀로 조난한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이 구조에 동참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구조의무를 지게 된다.
또 선박 사고를 낸 선장과 승무원이 조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승객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구명설비 배치도도 여객선 내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구조작업을 위해 조난 현장지휘관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대상에 조난된 선박의 선원과 승객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기상 악화로 조난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이동·대피 명령 대상을 '어선'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했다. 기상 악화 사유에는 풍랑도 추가됐다.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새 수상구조법이 세월호 사고의 재발을 막고 더욱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선박 선장·승무원에도 구조의무 명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앞으로 해상 조난사고 발생 시 구조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선박 사고를 낸 선장·승무원뿐 아니라 사고를 당했거나 홀로 조난한 선박의 승무원도 구조 의무를 지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수상구조법은 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 가운데 하나로, 조난 선박의 구조의무 주체를 확대하고 미이행시 처벌을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가해 선박이 아닌 조난된 선박의 선장·승무원에게도 구조 의무가 명시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피해 선박이나 홀로 조난한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이 구조에 동참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구조의무를 지게 된다.
또 선박 사고를 낸 선장과 승무원이 조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승객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구명설비 배치도도 여객선 내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구조작업을 위해 조난 현장지휘관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대상에 조난된 선박의 선원과 승객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기상 악화로 조난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이동·대피 명령 대상을 '어선'에서 모든 선박으로 확대했다. 기상 악화 사유에는 풍랑도 추가됐다.
홍익태 해경본부장은 "새 수상구조법이 세월호 사고의 재발을 막고 더욱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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