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정찬남 기자] 친환경농업의 재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올 상반기 시행됨에 따라 전남 강진군은 무(無)농약이상 인증 획득 농업인,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원 가입신청 및 친환경의무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접수 받는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 액의 50% 이내)을 활용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 스스로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생산량수급조절, 교육ㆍ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참여 대상은 친환경인증면적 1000㎡(농업시설재배 330㎡) 이상 경작 농업인 등과 친환경농산물 매취ㆍ수탁 실적이나 재배면적이 있는 지역농협이 해당된다.
또한 유기ㆍ무(無)농약 인증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도 농가가 희망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농가의 자조금 거출은 친환경인증기관이 인증 신청단계의 면적을 기준으로 공제 거출하고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가 거출해서 자조금사무국에 정액 납부된다.
거출금은 1000㎡당 유기농 논 4000원(밭 3000원), 무(無)농약 논 3000원(밭 4000원)으로 설정했다.
친환경인증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거출해서 정부출연금을 포함한 53억 원 규모가 매년 조성되고 대농으로 분류되는 쌀 5ha 이상과 임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거출금액 감액 기준을 별도 마련해서 추진하게 된다.
오래 전 시작한 축산분야 한우자조금의 경우 8년간(2005~2013년) 광고에 547억원을 투자해 월평균 추가 수요가 366톤이 발생해 평균 투자 수익률로 광고비 1원 투자로 농가 소득이 19.1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상언 군 친환경농업과장은 “경종분야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희망을 심어주고 친환경농업이 재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는 친환경농업인 및 조합의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거출 액의 50% 이내)을 활용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 스스로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생산량수급조절, 교육ㆍ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참여 대상은 친환경인증면적 1000㎡(농업시설재배 330㎡) 이상 경작 농업인 등과 친환경농산물 매취ㆍ수탁 실적이나 재배면적이 있는 지역농협이 해당된다.
또한 유기ㆍ무(無)농약 인증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도 농가가 희망할 경우 참여할 수 있다.
농가의 자조금 거출은 친환경인증기관이 인증 신청단계의 면적을 기준으로 공제 거출하고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가 거출해서 자조금사무국에 정액 납부된다.
거출금은 1000㎡당 유기농 논 4000원(밭 3000원), 무(無)농약 논 3000원(밭 4000원)으로 설정했다.
친환경인증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거출해서 정부출연금을 포함한 53억 원 규모가 매년 조성되고 대농으로 분류되는 쌀 5ha 이상과 임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거출금액 감액 기준을 별도 마련해서 추진하게 된다.
오래 전 시작한 축산분야 한우자조금의 경우 8년간(2005~2013년) 광고에 547억원을 투자해 월평균 추가 수요가 366톤이 발생해 평균 투자 수익률로 광고비 1원 투자로 농가 소득이 19.1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상언 군 친환경농업과장은 “경종분야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친환경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희망을 심어주고 친환경농업이 재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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