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북지역내 돼지의 반출금지 조치가 오는 29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방역당국은 올해 1월11일과 13일, 전북 김제와 전북 고창 소재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해당 농장 돼지 1만842마리를 살처분하고 22일까지 전북지역내 돼지의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지 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현재까지 구제역 추가발생은 없으나 앞으로 1주간 초동 대응이 타 시·도로 전파되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해 이번 반출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최근 한파 상황을 감안할 때 소독활동에 한계가 있어 추가 소독이 필요하고, 설 명절 이전에 구제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방역기관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각 방역주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에는 가축 방역기관(1588-4060, 9060)으로 신고하면 된다.
앞서 방역당국은 올해 1월11일과 13일, 전북 김제와 전북 고창 소재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해당 농장 돼지 1만842마리를 살처분하고 22일까지 전북지역내 돼지의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지 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현재까지 구제역 추가발생은 없으나 앞으로 1주간 초동 대응이 타 시·도로 전파되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해 이번 반출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최근 한파 상황을 감안할 때 소독활동에 한계가 있어 추가 소독이 필요하고, 설 명절 이전에 구제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방역기관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각 방역주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에는 가축 방역기관(1588-4060, 906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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