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확정…"안전조치 했다면 처벌 못해"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이른바 세림이법의 계기가 된 어린이집 유아 사망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통학버스에 어린이집 유아가 치여 사망했더다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장 정 모씨(50·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씨는 201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의 어린이집에 다니던 김세림 양(당시 3세)이 타고 내렸던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정씨의 혐의를 인정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어린이집 차량 지도교사를 통학버스에 같이 타도록 하고 지도교사에게 어린이집 안까지 인솔, 다른 교사에게 인도하도록 해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한 이상, 통학버스의 하차 장소에까지 반드시 인수교사를 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정씨가 정기적으로 보육교사들과 회의를 통해 사고 사례를 설명하며 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한 점, 운전기사에게 안전운행을 당부한 점 등도 무죄를 선고한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 사고는 통학차량을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구조변경해 승인받는 등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의 계기가 됐다.
이지수 기자 js@siminilbo.co.kr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이른바 세림이법의 계기가 된 어린이집 유아 사망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통학버스에 어린이집 유아가 치여 사망했더다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면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면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장 정 모씨(50·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씨는 201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의 어린이집에 다니던 김세림 양(당시 3세)이 타고 내렸던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정씨의 혐의를 인정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어린이집 차량 지도교사를 통학버스에 같이 타도록 하고 지도교사에게 어린이집 안까지 인솔, 다른 교사에게 인도하도록 해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한 이상, 통학버스의 하차 장소에까지 반드시 인수교사를 배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정씨가 정기적으로 보육교사들과 회의를 통해 사고 사례를 설명하며 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한 점, 운전기사에게 안전운행을 당부한 점 등도 무죄를 선고한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 사고는 통학차량을 어린이 안전규정에 맞게 구조변경해 승인받는 등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의 계기가 됐다.
이지수 기자 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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