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챙긴 혐의 前 대전국세청장 '무죄'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6-01-29 09: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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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알선 명목 돈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뒷돈을 받고 세무조사 공무원을 소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 계좌, 개인 계좌 등의 입출금 내역 등을 살펴볼 때 박 전 청장이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받은 1억500만원 중 5000만원은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청장이 유흥업소 업주나 사채업자와 세무법인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확인된다"며 "위임장이 제출된 점, 위임장 제출 이후 세무대리 업무가 이뤄진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실제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청장이 이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정상적인 수임료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박 전 청장이 동업자에게 금액 수수 사실을 알린 점, 박씨 등이 선임료나 수임료 명목으로 금액 성격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박 전 청장이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전 청장은 퇴임 이후인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호람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근무하다 유흥업소 업주 박씨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흥업소 업주 박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없애고 현금·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익 일부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박 전 청장을 찾아가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유흥업소에 대한 추징세를 줄여주거나 없던 것으로 해 달라"고 청탁했다. 박 전 청장은 박씨에게 세무조사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청장의 범행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신뢰 등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박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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