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13차 FTA 이행위원회 2~4일 개최

    국제 / 고수현 / 2016-02-01 14: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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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자유화 논의·이행여부 점검 예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대표단이 한-아세안 FTA와 관련, 추가자유화 논의와 함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서명 완료된 제3차 상품협정문 개정의정서의 조속한 발효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FTA 제13차 이행위원회가 이달 2~4일 서울에서 열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측에서는 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을 이행위 수석대표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산림청 등)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세안측에서는 Denise Pereira(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통상전문위원)이 이행위 수석대표를 맡고 아세안사무국 및 아세안 10개국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이행위원회와 함께 산하위원회인 관세원산지소위원회(제22차), 경제협력작업반(제18차) 및 투자작업반(제5차)도 함께 개최된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 이행위원회에서는 앞서 열린 제12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추가자유화 논의에 대한 기본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향후 작업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및 아세안 6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한-아세안 FTA에 따라 지난 1일까지 민감품목의 관세를 인하(0~5% 인하 등)했는지 그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이행위 산하 기구에서는 해당 분야별 이행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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