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심판결 불복… 바로 항소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6-02-01 2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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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9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아더 존 패터슨(37)이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패터슨측 오병주 변호사는 1심 선고가 나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패터슨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오 변호사는 선고 직후 "사건기록 어디에도 패터슨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항소해서 실체 관계를 밝히겠다. 대법원까지 갈 사건이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아더 존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7)와 함께 대학생 조 모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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