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아파트 주변에 학교 신설 예정'이라는 당초 분양광고와 달리 학교가 설립 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 147명이 A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건설사는 2008년 7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양주교육청 등의 계획을 바탕으로 '지구 내에 초·중고교 등이 신설 예정'이라고 광고했지만 아파트 주변 단독주택 입주가 저조하고 저출산으로 취학연령 자녀가 감소하면서 학교 설립은 추진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양주교육청은 학생전입 상황, 인근의 추가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초·중교의 설립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므로 해당 부지는 현재대로 확보돼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학교)설립 가능성이 현저히 불투명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양안내책자 등에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가 위치'한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도로 등에 관한 광고내용과 달리 그 설립 시기가 특정돼 있지 않다. 신설이 계획돼 있다는 정도의 인상을 줄 뿐"이라며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은 "학교 설립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가 됐음에도 설립 예정임을 강조했다"며 "분양안내책자나 분양광고지 하단에 '홍보문과 실제와의 차이 가능성이나 기반시설의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해 기재하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문구에 불과하다"고 보고 각 세대당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당시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입주예정 시점에 취학연령이 되는 자녀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각 100~400만원으로 조정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아파트 주변에 학교 신설 예정'이라는 당초 분양광고와 달리 학교가 설립 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 147명이 A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건설사는 2008년 7월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양주교육청 등의 계획을 바탕으로 '지구 내에 초·중고교 등이 신설 예정'이라고 광고했지만 아파트 주변 단독주택 입주가 저조하고 저출산으로 취학연령 자녀가 감소하면서 학교 설립은 추진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양주교육청은 학생전입 상황, 인근의 추가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초·중교의 설립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므로 해당 부지는 현재대로 확보돼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학교)설립 가능성이 현저히 불투명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양안내책자 등에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가 위치'한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도로 등에 관한 광고내용과 달리 그 설립 시기가 특정돼 있지 않다. 신설이 계획돼 있다는 정도의 인상을 줄 뿐"이라며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은 "학교 설립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가 됐음에도 설립 예정임을 강조했다"며 "분양안내책자나 분양광고지 하단에 '홍보문과 실제와의 차이 가능성이나 기반시설의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해 기재하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문구에 불과하다"고 보고 각 세대당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당시 분양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입주예정 시점에 취학연령이 되는 자녀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각 100~400만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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