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피트니스 운영자 선정 입찰 관련 , 전문브로커 낀 아파트 입찰비리 피의자 구속

    사건/사고 / 이기홍 / 2016-02-03 14: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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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기홍 기자]일산경찰서는 지난 2016년 1. 29.“아파트 피트니스 운영 관련 아파트 동 대표와 전문브로커가 치밀하게 공모한 입찰관련 비리 사건 피의자 A某씨(38세, 남)등 3명을 검거, 이들 중 2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은 2012년 파주시 소재 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임 까페를 운영 활동하면서 입찰(피트니스, 보육시설, 관리회사) 관련 운영자 선정에 있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입주와 동시에 동대표와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등 입대위 활동을 ‘피트니스 운영자 선정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전문 브로커 들을 통해 5,000만원을 부정한 청탁 대가로 수수하고 이를 나눠 가진 범행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전문브로커는 수도권(서울, 인천, 김포) 아파트 입찰 관련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어린이 보육시설, 피트니스, 관리회사’ 선정에 있어 아파트 입대위와 입찰 비리를 한 범행으로 처분 받은 것 등 전문적인 브로커 활동한 일원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입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결성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를 이권개입 하는 조직으로 만들었고 특히 이익집단으로 만든 행위로 엄벌한다는 각오로 추가 제보된 수도권 아파트(인천, 경기 김포, 파주)등 입찰 관련 비리범죄에 대해 추가 여죄가 있는지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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