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채무 7074억 조기 변제 완료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6-02-03 2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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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주)동양 회생절차 종결 결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주)동양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3일 내려졌다. 지난 2013년 10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지 2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주식회사 동양이 보유하고 있던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소송 등 사유로 지급을 보류한 33억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 7074억원을 조기에 변제 완료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양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동양은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동양은 대부분의 채무가 변제됨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모두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나 주주 이익배당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앞서 지난 2013년 동양그룹 주요계열사 5곳이 잇달아 법적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본 '동양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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