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일당 덜미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6-02-12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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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署, 3명 구속·2명 불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일당 5명이 검거됐다. 특히 이들은 중간에 돈을 가로채려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인천과 경기 수원 등에서 보이싱피싱 조직의 지시로 현금을 인출해 송금한 이 모씨(20)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 모씨(21)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향 친구인 이들은 고액의 알바를 알아보던 중 현금 인출액의 6%를 수수료로 준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꼬임에 넘어가 인출책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뢰를 얻은 후 고액의 현금 인출 지시를 받으며 중간에 돈을 가로채려는 목적으로 인출책을 자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금 인출을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통장 양도자 등 검거를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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