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45층 건립 가능… 부지매각 추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도방위사령부의 (구)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 개발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합의각서 체결로 인해 고척동 100번지에 위치한 (구)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이 일대는 국방부가 고시한 대공방어 협조구역 지정에 의한 행정기관 위탁고도 설정에 따라 건축물 높이가 82m로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서울남부교정시설이적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한 층수(최고 45층)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개발시행자인 LH는 지난해 12월 (구)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철거 착공식을 열었으며, 상반기내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조속한 개발을 위해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이 지연될 경우 자체 개발도 고려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도방위사령부의 (구)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 개발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합의각서 체결로 인해 고척동 100번지에 위치한 (구)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이 일대는 국방부가 고시한 대공방어 협조구역 지정에 의한 행정기관 위탁고도 설정에 따라 건축물 높이가 82m로 제한돼 있었지만 이번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서울남부교정시설이적지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한 층수(최고 45층)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개발시행자인 LH는 지난해 12월 (구)서울남부교정시설부지 철거 착공식을 열었으며, 상반기내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조속한 개발을 위해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각이 지연될 경우 자체 개발도 고려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로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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