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예선업체 시장진입 막다가 적발

    사건/사고 / 고수현 / 2016-02-16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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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한국예선협동조합 부산지부에 시정명령·과징금 1억원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한국예선협동조합 부산지부(이하 부산예선조합)가 수억원의 고액 가입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예선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키로 하고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예선조합은 2014년 4월 신규 예선업자 A사의 부산항 예선업 시장진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A사에게 약 9억5000만원의 가입금을 요구했다. 부산예선조합은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A사의 회원 가입을 거부하고 예선 작업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는 사업자단체가 고액의 가입금 등을 요구하면서 회원가입을 사실상 거절하는 방법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또한, 부산예선조합은 2014년 4월 회원사들이 보유 선박 척수나 마력을 변경할 때 나머지 회원사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지 5년이 되지 않은 회원사는 증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회원사 규약을 제정, 이를 통해 B사의 예선 규모 증선을 제한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산항 예선업 시장에서 예선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예선업 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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