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확대

    복지 / 고수현 / 2016-02-18 15: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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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81~180% 둘째아 출산 가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오는 3월1일부터 기준 미달로 바우처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에 자체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이용 요금 중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며,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8일 구는 8490만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준중위소득 81~180%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바우처 본인부담금을 최대 45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확대 지원 대상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미혼모·결혼이민·새터민 산모다. 단 첫째아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의 건강관리 지원은 지난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 출산가정에 지원됐지만,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4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23만2453원 이하)으로 확대됐다.

    신청 기간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신청서 ▲건강보험증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보건소 모성실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 및 요금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준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확대 지원으로 2015년 출산산모 2397명의 35.5%에 해당하는 850여명이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 완화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하기 좋은 도봉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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