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버 관리업체 압수수색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6-02-19 10:58:02
    • 카카오톡 보내기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금지 위반 혐의
    종로署, "교원들간 메일 증거확보 차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18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전교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것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8일 오전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전교조 서버 관리업체인 서울 강남구 서초동의 모 회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게시물을 올린 전교조 소속 교원들간에 어떤 내용의 메일을 주고 받았는지를 증거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전교조 소속 교원들은 지난해 4~12월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즉각 인양하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하라' 등의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이 지난해 12월까지 총 8차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교원은 모두 111명으로 파악됐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