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취학 아동 살해 가담 엄마 지인도 구속송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남 미취학 아동 살해사건과 관련, 경찰이 친모 박 모씨(42) 등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으나 수사 기간이 너무나 촉박했다. 살인 혐의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아이의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엄마 박 모씨, 박 씨의 지인 이 모씨(45·여), 박씨의 대학동기 백 모씨(42·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박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0월26일까지 7살 큰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초리 등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주인 이씨도 아이 사망 전날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를 견디지 못한 아이는 2011년 10월26일 오후 5시께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장기결석아동 소재 파악을 의뢰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5년 만에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사망 당일 아이를 테이프로 의자에 묶고 입을 막은 후 회초리를 폭행한 박씨, 박씨에게 '훈육을 제대로 시켜라'고 반복 지시한 이씨의 행위가 아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씨도 박씨와 공범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백씨의 어머니 유 모씨(69)도 사망한 아이를 포함해 함께 거주하던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아이의 정확한 사망원인 등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남 미취학 아동 살해사건과 관련, 경찰이 친모 박 모씨(42) 등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으나 수사 기간이 너무나 촉박했다. 살인 혐의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아이의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엄마 박 모씨, 박 씨의 지인 이 모씨(45·여), 박씨의 대학동기 백 모씨(42·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박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0월26일까지 7살 큰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초리 등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주인 이씨도 아이 사망 전날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를 견디지 못한 아이는 2011년 10월26일 오후 5시께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장기결석아동 소재 파악을 의뢰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5년 만에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사망 당일 아이를 테이프로 의자에 묶고 입을 막은 후 회초리를 폭행한 박씨, 박씨에게 '훈육을 제대로 시켜라'고 반복 지시한 이씨의 행위가 아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씨도 박씨와 공범으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백씨의 어머니 유 모씨(69)도 사망한 아이를 포함해 함께 거주하던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아이의 정확한 사망원인 등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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