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찬식 기자] 김포시추모공원 내 잔디형 자연장지(김포시 통진읍 애기봉로571번길 165 소재)가 3월1일 개장한다.
시에 따르면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지내는 친 자연적 장례방법으로 매장과 봉안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이와 함께 생활공간 가까이 조성이 가능함은 물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을 보존할 수 있어 전통적인 매장문화가 자연장문화로 점차 대체되는 추세다.
이번에 개장하는 자연장지는 약 1,100구가 안치 가능하며 사망 당시 김포시에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의 연고자 등이 사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관내 개인단 기준 30년에 50만원으로 연장은 불가하다. 또 안치 시부터 골분의 반환이 불가능한데 이는 자연장 시 자연으로 회귀토록 골분을 흙과 섞어 장례를 지내기 때문이다.
김포시추모공원 내에는 봉안당, 자연장지 및 파고라, 조경수, 벤치 등 휴식공간이 설치돼 있고 김포도시공사(983-3960)가 위탁 운영해 운영부실로 야기되는 이용객의 불안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적 특성과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장사시설의 공급 및 관리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지내는 친 자연적 장례방법으로 매장과 봉안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이와 함께 생활공간 가까이 조성이 가능함은 물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을 보존할 수 있어 전통적인 매장문화가 자연장문화로 점차 대체되는 추세다.
이번에 개장하는 자연장지는 약 1,100구가 안치 가능하며 사망 당시 김포시에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의 연고자 등이 사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관내 개인단 기준 30년에 50만원으로 연장은 불가하다. 또 안치 시부터 골분의 반환이 불가능한데 이는 자연장 시 자연으로 회귀토록 골분을 흙과 섞어 장례를 지내기 때문이다.
김포시추모공원 내에는 봉안당, 자연장지 및 파고라, 조경수, 벤치 등 휴식공간이 설치돼 있고 김포도시공사(983-3960)가 위탁 운영해 운영부실로 야기되는 이용객의 불안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적 특성과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장사시설의 공급 및 관리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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