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방지 규정 3회 위반땐 영구출전 정지

    사건/사고 / 이지수 / 2016-02-22 17: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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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프로스포츠 규정 승인…종목별 제재 강화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앞으로 축구, 농구 등 종목에 상관없이 도핑방지 규정을 3회 위반한 프로선수에게는 영구출전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제재 등을 규정한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프로스포츠 선수에 대해서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가 의무화되면서다.

    이에 따라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등 각 프로스포츠단체에서 진행하던 도핑 검사가 앞으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한국도핑방지위는 매년 도핑 대상자와 검사 일정 등이 포함된 도핑검사계획을 수립하고 도핑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제재가 강화된다. 프로축구의 경우 현행법상 1차 위반시 최고 15경기 출전정지이나 앞으로는 최고 4년 출전정지가 내려지게 된다.

    프로야구의 경우 1차 위반이라도 특정약물, 경기중 금지약물, 상시금지약물이냐에 따라 출전정지가 각각 10~30경기로 차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종류에 상관없이 최고 50% 출전정지가 내려진다.

    개인종목인 프로골프는 남여간 위반 제재 수준이 다른 것을 여성선수에 맞춰 통일토록 했다. 이에 따라 프로골프 남성선수도 3회 위반시 현행 3년 출전정지에서 앞으로는 영구출전정지가 내려지게 된다.

    반면, 경감규정도 마련돼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가 없는 경우 견책~50%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의 제재 결과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소가 가능하다.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금지약물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규정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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