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점검팀 신설…불이행땐 과태료 즉시 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리콜 처분을 받은 해당기업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리콜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앞으로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2013년 216건이던 리콜조치가 2015년 58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리콜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이행점검을 위한 점검팀을 지난 22일 발족하고, 리콜이행 미준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시장의 리콜제품 유통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구성해 리콜기업의 이행결과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해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리콜기업이 관련 의무를 불이행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키로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처벌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신설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조항이 신설되면 기업이 리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을 확대, 현재 11개 온라인쇼핑몰에서 올해 안에 우체국쇼핑 등을 추가해 총 20개 쇼핑몰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이란 국표원이 위해상품 정보를 입력하면 각 유통사는 매장에서 바코드를 차단하거나 홈페이지상에 결재진행을 차단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오프라인의 경우 55개 유통사(6만6252개), 나들가게(9157개), 중소유통매장(6607개)에 도입됐고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11곳이다.
국표원은 이러한 대책 추진을 통해 리콜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리콜 처분을 받은 해당기업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리콜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앞으로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2013년 216건이던 리콜조치가 2015년 58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리콜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이행점검을 위한 점검팀을 지난 22일 발족하고, 리콜이행 미준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시장의 리콜제품 유통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구성해 리콜기업의 이행결과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해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리콜기업이 관련 의무를 불이행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키로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처벌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신설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조항이 신설되면 기업이 리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을 확대, 현재 11개 온라인쇼핑몰에서 올해 안에 우체국쇼핑 등을 추가해 총 20개 쇼핑몰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이란 국표원이 위해상품 정보를 입력하면 각 유통사는 매장에서 바코드를 차단하거나 홈페이지상에 결재진행을 차단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오프라인의 경우 55개 유통사(6만6252개), 나들가게(9157개), 중소유통매장(6607개)에 도입됐고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11곳이다.
국표원은 이러한 대책 추진을 통해 리콜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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