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시급한 민생법안이다

    기고 / 최영인 / 2016-02-29 1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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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인
    최영인 한국범죄학연구소장

    최근의 국회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의회정치가 많이 성숙하였으면서도 여전히 미숙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난 18대 국회의 회기 마지막 날에 여야의 합의로 만들어 놓은 국회선진화법의 덫에 여당과 야당 모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의한 테러와 게릴라식 공격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고 IS로 불리는 국제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여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필리버스터(Filibuster)라는 장벽에 걸려 이번 국회 회기 안에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답답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과의 연계문제로 인해 국회가 거의 동면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물론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 그들의 민주화 운동을 가로막고 큰 압박을 가했던 국가안전기획부의 트라우마(Trauma)로 인해서 테러방지법의 주관부처로 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 확대를 막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으며, 여당도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에 대해서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기도 어려운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평화로운 사회와 국가 상황이라면 테러방지법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주관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것도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일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불량국가 가운데 하나인 북한을 머리 위에 얹고 있는 상시 안보위기상황의 국가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120만이라는 대군을 가진 정규전을 지향하는 국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물론 북한은 많은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는 전력은 항시 밥을 굶고 기름이 떨어져 탱크를 세워둬야 하는 정규군이라기보다는 약 10만 명 정도의 게릴라 특공전술을 갖춘 특수부대와 핵전력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

    최근에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와 인도네시아의 도심 테러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규군에 의한 공격보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공격이 오히려 더 상대방에게 혼란을 불러오고 여론의 분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북한 역시도 IS와 같은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서 전면전은 김정은 정권의 완전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게릴라식 테러를 선택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문제는 미국이나 일본,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안보와 테러방지를 위해 입법조치를 이미 다 했음은 물론 이를 주관하는 기관들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반테러 정책의 수립과 테러대응을 위한 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다른 법안과의 연계를 끊고 여당과 야당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안 통과가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정보원 역시도 야당과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함을 이번 기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역할은 방첩과 안보, 국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가 주가 된다. 여기에 당연히 테러에 대한 대응도 들어가야 하는 업무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파정부 건 우파정부 건 간에 무조건적으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다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거나 그러한 의심을 받을 상황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반성과 내부적 비판을 통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각성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찾기 전에 나라와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의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논란과 필리버스터를 보면 인권보호라는 명제 위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테러의 발생가능성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높아졌고,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집단이 상존(常存)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테러방지를 위한 법안의 통과에 여와 야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한다는 것이다.

    일부 급진적인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명나라 시대에 설치된 동양최초의 정보기관인 창위(廠衛)를 국가정보원에 빗대어 비판을 가하고 있다. 분명히 잘못된 논리이다. 창위는 명나라 황제가 중앙집권을 위해 자신에게 반대의견을 가진 세력이나 지방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나쁜 정보기관이다.

    지금의 국가정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기관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 과거 독재자인 황제가 마음대로 사람을 가두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던 앞잡이 기관을 지금의 국가정보원에 비유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가치와 묵묵히 어둠 속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정보요원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국가정보원은 이제 더 이상 창위로 보이지 않기 위해 스스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함은 물론 향후 세계적인 정보기관, 안보수호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이번 법안의 통과과정을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만을 위하는 정보기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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